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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5 2017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7: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구룡로( 진월면 )에 있는 삼정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옥곡면 소재지 쪽에서 삼정마을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뒤따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오던

C이 운전하는 D 리 오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 범퍼 부위가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리 오차량이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891,83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졌고,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