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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만덕 1 터널 방면에서 만덕 고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 비 1,445,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2. 2. 22:5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