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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8 2016가합51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543,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가공계약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등 금속제품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말한다). 임가공계약 제3조[목적물] ① 본 계약의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품 명 수 량 (KG) 단 가 비 고 STS, AL 외 슬리팅 약 500,000 KG 당 50원 ② 단, 1항의 목적물에 대한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해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량은 “갑”의 매출,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가격변동] ① “갑”과 “을”은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그 요건은 아래의사유로 한다.

1. 제3조의 목적물을 임가공을 함에 있어, 단가에 변동의 요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갑”과 “을”이 기타 상호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갑”과 “을”은 물가변동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갑”과 “을”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갑”의 소재지에서 상호협의하여 가격변동의 내용지급방법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한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11조[계약파기] ① 갑이 본 계약기간 만료 전 임의로 계약파기 시에는 (잔여계약기간 × 평균임가공비) ÷ 2의 금액을 보상키로 한다.

②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