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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149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의 지위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10. 31. 반도체장비 제조 및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2005. 1. 2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회사는 새로운 공장 신축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단기차입을 추진하였다.

원고, 피고 B, 소외 회사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의 동생 F은 지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부탁을 받은 피고 C로부터 소외 회사가 굿모님신한증권을 주관사로 하여 코스닥 등록을 위해 자문을 받고 있고, 소외 회사의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이를 원고에게 전하여 소외 회사에 돈을 대여하기로 하되, C에게 대표이사나 전무 등이 개인보증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2006. 2. 21.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 B과 G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06. 4. 22.,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교부받고, 2006. 2. 23. 피고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B은 2006. 2. 23. 소외 회사 계좌로 그중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의 위 계좌를 보면, 2006. 2. 23. 당시 예금 잔고가 270,949원인 상태에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2억 원, H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그중 4,150,000원(5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이므로 기재를 생략한다)은 I 주금대금으로, 2,000만 원은 스마텍대여금으로, 1억 8,000만 원은 위와 같이 소회 회사에 송금하여 잔고가 6,117,949원만 남게 되었고, 소외 회사의 위 계좌를 보면, 피고 B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 송금한 1억 8,000만 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7. 5. 23. 소외 회사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