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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공모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리서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상호만 있고 실체가 없는 회사인 F의 대표이사로 E을 등재해두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원하는 거래처를 수소문하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그 거래처와 F 간에 실제 거래가 있던 것처럼 통장 상의 대금 수수를 가장한 후 그 대금들을 거래처에 돌려주거나 거래처로부터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하고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말경 서울 구로구 G건물 405호 (주)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로부터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말경부터 같은 해 6.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말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 I(이하 ‘I’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공급가액 203,025,6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