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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5가단1059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73,6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병원 원장이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D,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원고

A는 2013. 9. 23. G병원을 내원하여 요추4-5번 척수 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A는 2013. 10. 8. 13:00경 피고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궁 절제술, 케이지 나사못과 봉을 이용한 요추체간 유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위해 보비 플레이트(bovie plate)라는 전기소작기(고주파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조직을 절개하거나 작은 혈관을 응고시켜 지혈시키는 기계)를 원고 A의 왼쪽 종아리 바깥쪽 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원고 A는 위 보비 플레이트 부착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2013. 10. 30. 엉덩이 부위 살을 도려내어 화상부위로 이식하는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5.5cm 가량의 원형 함몰, 착색 반흔 흉터가 남게 되었다.

전기소작기를 사용할 경우 수술 도중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환자의 몸에 패드를 정확히 부착시키고 휘발성 약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고열 등을 발생시키는 저항 물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고는 위 수술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을 받는 도중 전기소작기 부착 부위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환자의 몸에 패드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