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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0 2015고단878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4. 11. 21. 20:30경부터 그 다음 날 06: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K빌라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만 원씩 선금을 내고, 카드 4장을 받은 후 5장부터 7장까지는 판돈의 최대 절반까지 배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중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명 백여 회에 걸쳐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21. 20:30경부터 그 다음 날 06: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K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B, C, E, F으로 하여금 트럼프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백여 회에 걸쳐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판돈의 5%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범 죄 일 람 표연번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판돈의 규모 1 2014. 11. 21. 20:30 ~ 2014. 11. 22. 06:30 부천시 소사구 K빌라 302호 D의 집 트럼프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만원씩 선금을 내고, 카드 4장을 받은 후 5장부터 7장까지는 판돈의 최대 절반까지 배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중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세븐오디) 480만원 2 2014. 11. 28. 20:30 ~ 2014. 11. 29. 02:00 380만원 3 2014. 12. 5. 20:30 ~ 2014. 12. 6. 01:00 580만원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2. 20. 23:30경 부천시 소사구 K빌라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