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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B’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3. 10. 17:05경 인천 중구 E 앞에서 D을 만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F)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간 나눈 위챗 대화내역에 대한 건) 및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제보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및 제보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사기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