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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나107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925,819,153원”을 “925,815,03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보증채무의 확정 피고들의 이 사건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변제기인 2010. 4. 9.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4. 9.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무금은 원금 5,450,000,000원, 2009. 11. 15.부터 2010. 4. 9.까지의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259,808,219원, 합계 5,709,808,219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들의 보증한도인 72억 1,5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5,709,808,219원이 피고들이 부담하는 확정된 보증채무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된 보증채무액인 5,709,808,219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4. 10.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