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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1909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철망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문중원들의 선산 진입을 위하여 개설된 것일 뿐이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한편 본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도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문중원들의 선산 진입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사람들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된 포장도로인 점, ② 피고인도 스스로 이 사건 임도에 철망펜스를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D이 이 사건 임도가 포함된 전남 화순군 C 토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