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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나211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각기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