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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2466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28. 서초구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목록의 ‘인도할 부분’ 기재 부분의 임차인들로서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각호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협의 등 절차 위반 피고들은 서초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