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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9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산지 전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위 C에서 산지 전용허가 없이 임야 약 341㎡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산지 전용허가는 E 중고등학교의 건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연장된 허가 기간은 2012. 12. 31. 까 지였는바, E 중고등학교의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철거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산지가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산지 전용과 관련하여 추가 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산지 전용허가가 있으니 기존 진입로를 보수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만으로는 산지 전용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지 전용허가기간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 고의가 인정된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