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R,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5고단4585, 1857)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칠곡아파트신축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아오면, R가 토지주들로부터 담보를 설정받거나 신탁사로부터 담보신탁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AO의 이사 AP를 통하여 H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실제로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시켜 놓았으나 피해자 R, I 등이 위 합의내용대로 토지주들로부터 담보를 설정받거나 신탁사로부터 담보신탁증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위 50억 원의 투자금을 실제 집행하지 못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투자금 50억 원 유치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투자금 5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3318)에 대하여 피고인은 AC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증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C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지하자금 3,000억 원을 양성화하여 그 중 400억 원의 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