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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3.23 2020고단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9. 12. 23:55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18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싼 타 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문을 잠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여 F 모텔 앞 G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20. 9. 13. 00:00 경 위 1 항 기재 G에서, 피해자 D( 남, 18세) 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약 7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허리가 뒤로 꺾이도록 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옆에 있던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가드레일 쪽으로 집어던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동영상 주요 범죄장면 캡 쳐 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 상황 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