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519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