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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330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6.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C 선박에 관하여 수리 및 부품 공급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수리 및 부품 공급을 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 합계 57,3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선박 수리 및 부품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선박 소유자 주식회사 D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선박 소유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에게 수리 및 부품 공급을 요청한 계약 당사자는 피고라고 판단된다(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더 이상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