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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5118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2,119,809원 및 그 중 315,624,843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은 아래 표 ‘약정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해당 대출금을 이자 약정 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여 주었고, 위 각 대출 무렵 피고 B은 한빛은행에게 아래 표 ‘연대보증인(보증한도)’란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자 대출금액 연대보증인(보증한도) 1 일반자금대출 2001. 2. 17. 200,000,000원 피고 B(260,000,000원) 2 구매자금대출 2002. 4. 8. 500,000,000원 피고 B 3 일반자금대출 2002. 4. 8. 300,000,000원 피고 B 4 구매자금대출 2002. 9. 27. 100,000,000원 피고 B 5 일반자금대출 2003. 1. 7. 150,000,000원 피고 B(180,000,000원) 6 구매자금대출 2003. 6. 27. 875,000,000원 피고 B 7 일반자금대출 1999. 10. 29. 100,000,000원 피고 B(130,000,000원) 8 일반자금대출 1999. 10. 29. 100,000,000원 피고 B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 당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한빛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은 1999. 1. 25.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다. 한빛은행은 2004. 6. 29.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한빛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의 변제기까지 위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4. 9. 30. 현재의 잔존채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325,924,963원, 이자 합계 131,320,720원이다.

마. 원고는 2004. 10.경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3483호)을 제기하였고, 2005. 2. 2.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