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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89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0:2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 층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7 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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