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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