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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6나59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12. 13. 00:50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1) 후유장해 ① 경추부 장해(수상후 3년) : 노동능력상실률 7%(피고는 경추부 장해가 영구장해라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2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2016. 6. 9.자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경추부 장해는 한시장해이고 시간이 경과하여도 증상이 남아있는 것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므로, 경추부 장해가 영구장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치아 장해(영구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1.8%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면 부위를 택시 뒷문에 부딪혀 입술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하였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여 입원기간 중인 2013. 2. 13.경 치과에 내원하여 치관파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치아의 장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치아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1. 4.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치아 장해로 인한 저작기능 감소는 영구장해로서 담버그씨 치아상실률에 의하면 1.8%의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된다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