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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0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사실 확인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장 동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경찰에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참조하라고 보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사실 확인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추후 공식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판명할 수 있었던 점, 정작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