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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10375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아파트 신축 공사 1)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피고 B은 F의 장모이고 피고 C는 F의 딸이다

)는 전북 부안군 G, H 지상에 건축하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293세대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 6. 26.경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7. 9. 13. 이 사건 아파트 293세대 중 283세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달 1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4. 중순경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재개하였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골조공사, 세대 현관문틀ㆍ침실문틀ㆍ창틀 설치, 세대 내부방수, 세대 내부벽체 단열 및 석고보드 설치, 주방ㆍ화장실ㆍ현관의 타일공사, 보일러 및 수전 설치,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I과 J는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2. 11.경 완료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10. I, J와 사이에 “부안군 G외1 공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총공사비에서 B 소유의 K호~L호(10세대) 공사비와 C 소유의 M호, N호(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12세대’라 한다) 공사대금을 총공사비에서 제외하고 지불함에 서로 합의한다. 즉 I, J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12세대 소유주에게 직접 공사비를 청구하고 원고에게는 12세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1 피고 B은 2009. 12. 18. 이 사건 아파트 K호 내지 L호를 O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