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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나830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 그랜드스타렉스차량(이하 ‘원고 A의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E 박스터S차량(이하 ‘원고 B의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가격 하락의 손해에 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이다.

나. 2018. 12. 29. 0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침범하던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 측면부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A의 차량 전면부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1. 24. 23:0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원고 B의 차량 전면부와 신호를 위반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의 차량과 충돌한 각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에게 위 사고에 따른 차량 가격 하락 손해금으로 865,00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차량은 위 각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평가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가격 하락의 손해로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트럭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비상등을 켜면서 불법유턴을 시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