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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7고정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7:53 경 의정부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불암 터널 입구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의정부 IC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동일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 세, 남) 이 운전하는 D QM5 차량이 피의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여 서행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이곳이 시속 100km 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 도로 상으로서 전방 주시 등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차량 바로 뒤에 붙어 약 5km 구간에서 상향 등을 비추고, 경적을 수 회 울리며 피해차량 후방에서 위협하고, 이후 피해 차량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다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 1회, 이를 피하는 피해 차량 앞을 2회 진로 변경하며 고의적으로 피해 차량을 가로막아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이메일 진술 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양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검토) 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