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군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영천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