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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위 판결은 2017.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8고단25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배기량 124cc 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