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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5.15 2013가단175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1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답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산시 D 약 10평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2011. 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189㎡는 이미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현황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위에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위 현황도로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이 불가능하다. 2)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도로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인근의 다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현황과 배치되는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2013. 6. 25.)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착오 주장에 관하여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착오가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