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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2노148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실비수령확인서 15장(이하 ‘이 사건 실비수령확인서’라 한다)은 조합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K, L으로부터 참고서류로 받아놓은 것으로 조합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다. 가사 이 사건 실비수령확인서가 조합 소유라고 할지라도, 조합장인 피고인 B은 2010년 초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실비수령확인서를 알아서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처럼 조합은 이 사건 실비수령확인서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의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1) 원심은 조합이 N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실제 지급할 필요가 없거나 과다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필요 이상의 높은 금액으로 N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N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비자금 중 일부는 N 소속 홍보요원들의 국외여행 경비에 충당되었으므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봐야 한다.

(2) 피고인 B은 추진위원장을 거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된 사람으로, O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피고인 A과 함께 있었으며, 조합장인 피고인 B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출근부를 허위기재한 업무상배임의 점 (1 원심은 O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홍보요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홍보요원들은 주말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주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