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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으로부터 B이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약정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B이 운전을 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보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6. 8. 16:20경 어느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 회사 직원에게 “창원시 성산구 D 주차장 앞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6. 하순경 위 사고의 피해자인 E에게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482,8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사고 사고접수 내용, 메리츠다이렉트 개인용 계약내용,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후인 2016. 8. 30.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