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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32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경기 의정부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E )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림 저작물 4개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업 로드 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저 작물 공표 화면, 고소인의 라이선스, 피고 소인의 무단 사용 화면 및 원 저작물 비교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