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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2.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개이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로서 비록 다른 중대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