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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구합5119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207,670원, 농어촌특별세 1,510,38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3. B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상가 301호, 302호, 303호, 304호(이하 ‘301호’, ‘302호’, ‘303호’, ‘304호’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43,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243,000,000원이 시가표준액 합계 755,191,800원(=토지 부분 639,394,800원 건물 부분 115,797,000원)보다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755,191,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0,207,670원, 농어촌특별세 1,510,760원, 지방교육세 3,020,7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243,00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한 ‘2011년도 건물 및 기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이하 ‘감산특례’라고 한다)‘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다항 기재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