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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2 2015가합568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