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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43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새롭게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사실상 A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명의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A와 공모하여 원고의 채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강제집행면탈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

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