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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18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는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4,717,311원과 그 중 54,647,01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