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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5:4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3번 길 95에 있는 신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명곡 지구대 방향에서 상 북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6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상완 골 근위 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