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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9 2020고단67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0. 15:00 경 전 남 C, 2 층 농업법인 D 사무실 내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B( 남, 62세 )로부터 수년 전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관계인의 언행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향 후배인 피해자 A( 남, 44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6. 15. 피해 자가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