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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3 2014고합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1521호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전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증 제1호, 전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억지로 밀어 넣은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뚝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려간 후 다음 날 00:30경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 버린다. 살인 방법을 인터넷으로 봐 놓았다. 만약 네가 도망가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내가 살고 나오면 너의 부모 형제를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여 암매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골절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0. 03:18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돌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