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스스로 밝힌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양형사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횟수도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양형사유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