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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34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