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22,100원, 원고 B, C에게 각 13,861,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7...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7. 9. 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E 대 919㎡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3억 5,500만 원 중 2억 원은 계약 시, 나머지 계약금 1억 5,500만 원은 2017. 9. 12.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7억 원은 2017. 9. 20.에, 잔금 중 22억 8,900만 원은 2017. 10. 12.에 각 지급하며(대출금으로 지급), 나머지 2억 600만 원은 원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6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대상물 현 상태 확인, 설명서 숙지한 이의없는 계약임”, “등기 이전시 가족 공동명의로 하기로 협의함”이라는 특약사항을 부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공인중개사 F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 수도 파손여부에 관하여 “없음”,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하여 “2층 베란다 누수 수리하여 줌”, 벽면 상태 중 누수란에 관하여 “누수 있음”, “위치 : 2층 베란다 누수 수리하여 줌, 그 외 없음”으로 각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갑 제3호증).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9. 7. 계약금 2억 원을, 2017. 9. 12. 나머지 계약금 1억 5,500만 원을, 2017. 9. 20. 중도금 7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위 2017. 9. 7.자 매매계약서상에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 F는 2017. 9. 11.경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원고들이 매수인으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