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3:20 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인 중로 63번 길 한 별 프라이 빌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