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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19가단22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I 임야 78981㎡의 별지1 도면 표시 91, 100 내지 112, 87, 88, 89, 90, 91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등기관계 (1) 경남 고성군 I 임야 8정7단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8(대정 7년). 3. 20. 서유권 명의로 사정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39. 2. 28. 서유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M, N, O,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2. 6. 2. M 지분이 망 Q(창씨개명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0. 6. 22. 망 Q, 피고 A, 피고 B, 망 S, 망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분할 후 I 토지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9. 9. 3. 86876㎡로 면적단위환산 등록되었고, 2017. 7. 7. 고성군 I 임야 78981㎡(이하 ‘분할 후 I 토지’라 한다)와 U 임야 7895㎡로 분할되었다.

(2) 분할 후 I 토지 중 망 T 지분은 2018. 10. 2. 피고 C 앞으로 2018. 9.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2019. 7. 18. V 앞으로 2019. 7.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분할 후 I 토지 중 망 Q 지분은 2019. 7. 18. 피고 D 앞으로 2000.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W 앞으로 2019. 7.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상속관계 망 S은 1993. 4. 9. 사망하였고, 처 선정자 J이 3/15, 자 피고 E, F, G,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 K, L가 각 2/15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내지 21,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피고(선정당사자)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 Q, 망 T, 원고 A, 망 S, 피고 B은 각자 분할 전 I 임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여 왔는데, 원고 A의 구분소유 임야는 분할 후 I 토지의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