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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721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60,181,9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D은 소외 E 소유로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2009. 9.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9,600,000원)가 마쳐진 시흥시 F, 401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2. 3. 20. 피고 B 명의로 매수하여 같은 해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시흥시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2012. 3. 3.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11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계약 당일 15,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95,000,000원은 2012. 3. 30.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피고 B이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 중 9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당초부터 위 잔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바,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위 잔금을 입금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18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2012. 4. 5. 인용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청구금액 12,02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17.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2014. 4. 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중복개시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였으며, 경매에 참가하여 2014. 6. 3.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는 한편, 근저당권자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