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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