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6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4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9: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실 3 층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동대표 E 등 7명이 참석하여 진행한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혓바닥을 확 뽑아 버릴라 진짜, 이 씨 발, 조심해 라. 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