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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5000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393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315,472,374원 및 그 중 314,143,8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2012. 9. 21. 위 B의 아들인 피고가 D으로부터 남양주시 C 1109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와 같이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피고가 부당이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B이 2012. 9.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B이 E와 공동으로 망 F이 소유하던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