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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406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10,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변제기는 2015. 10. 1.로 정하였다.

나. C은 2015. 4. 2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C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2015. 4. 24. 채권최고액 1억 1,31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6. 9. 13. 이를 해지한 적이 있고, 2016. 9. 8. 채권최고액 1억 2,1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의 가액은 약 1억 4,300만 원 상당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위와 같은 원물반환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약 1억 4,300만 원으로 원고가 구하는 채권액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채권액인 1,000만 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