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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101386

점유회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 F, G, H, I(이하 ‘조합원들’이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J 대 561.1㎡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3. 25.경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 1층 규모의 ‘K’ 근린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C를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조합원들은 2012. 6. 27.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인ㆍ허가 업무, 설계사무소 및 시공사 선정기준 마련, 공사비 차입, 이주계획수립, 시공사 관리감독, 세대주 동의 등의 업무를 원고가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3%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조합원들은 2012. 8. 20.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0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3. 5. 1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3. 5.경 완공되어 2013. 6.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조합원 중 F는 2013. 7.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L의 신청으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M 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각받아 2017.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1, 4-1,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조합원들이...